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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16 2015고단1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3. 02:35경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레커차 기사인 피해자 E(24세)가 교통사고가 난 지인의 차량을 허락 없이 견인해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G에게 “경찰 개새끼들, 니들이 그렇게 똑똑하냐 돌대가리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목과 팔부분의 옷깃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 사진, 피고인이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현장상황, 폭행정도, 피해결과, 자백 및 반성 등의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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