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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7 2015고정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인근 앞길부터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새방지하차도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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