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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8. 12. 23:00경 부산 남구 문현동 상호불상 식당 앞길부터 부산 사하구 장림동 부광하이메탈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에프(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한밤중에 10km가량이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지난 3년 4개월 동안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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