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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8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3:30경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파는 소주 2병, 치킨 1마리, 음료수 1병 등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피해자)

1. 계산서

1. 판시 전과: 전과조회(주민,수배,범죄경력),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53, 225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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