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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7. 00:00 경 서울 도봉구 C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인터넷 D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필리핀에 거주하는 E에게 ‘ 필로폰을 사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달 30. 15:00 경 국제 송금 서비스인 F을 이용하여 위 E에게 필로폰 수입 대가로 300 달러( 당시 환율로 한화 320,850원 )를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4. 9. 11:00 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E로부터 필리핀에서 국제 특 송 우편으로 발송된 필로폰 약 0.85g 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각 수사보고( 간이 시약 검사 관련, 사건 관련 사진 첨부 관련,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신 관련, 추징금 산정)

1. 마약 검출 시약( 아 큐 사인) 검사서, 사건 관련 사진,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회보( 모발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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