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중앙회는 F제품 전문 신규 G방송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초순경부터 G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0. 8.경 위 추진단의 고문을 맡아 실무담당자 H 등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E중앙회 컨소시엄은 2011. 3. 9.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G방송 사업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C이 설립되었는데, E중앙회, I센터, J은행 등 대주주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약 22% 지분에 대하여는 일반 주주를 모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C은 주식회사 K(대표자 피고, 이하 ‘K’이라 한다)에게 주식 80,000주(주권번호 제1회 L~M), 주식회사 N(대표자 O, 이하 ‘N’이라 한다)에게 주식 60,000주(주권번호 제1회 P~Q)를 각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배정하였고, 2011. 4. 8. K은 출자금 400,000,000원, N은 출자금 30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이후 N은 2012. 7. 10. C 이사회의 주식양도승인을 얻은 다음, 같은 달 20. 위 C 주식 60,000주를 피고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2. 8. 23.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마. 한편 R는 ‘피고의 제의에 따라 피고에게 주식 매수자금 700,000,000원을 지급하고 K 및 N 명의로 C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다.항 기재 주식 합계 140,000주(= 80,000주 60,000주)는 내 소유이다’라고 주장하며 피고, K, 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3가합9351호). 피고, K, N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법원은 변론 없이 2014. 1. 10. ‘R와 K 사이에 위 주식 80,000주가 R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R와 피고 및 N 사이에 위 주식 60,000주가 R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28호증, 을 제16 내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