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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20 2018고정1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10:3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병원 514호 병실에서, 위 병원의 의사인 E가 그곳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처에게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버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의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따졌고, 옆에 있던 위 병원의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F(29 세) 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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