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20 2018고정1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10:3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병원 514호 병실에서, 위 병원의 의사인 E가 그곳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처에게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버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의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따졌고, 옆에 있던 위 병원의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F(29 세) 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