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34714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25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6. 10.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25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6. 10. 2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