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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34714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25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6. 10.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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