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5213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2. 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