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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5213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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