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487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06,948원과 그중 27,776,118원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06,948원과 그중 27,776,118원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1. 2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