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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487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06,948원과 그중 27,776,118원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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