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12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1.(피고 B) 또는 2006.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일부 변경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1.(피고 B) 또는 2006. 9.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일부 변경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