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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4. 13. 09: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상을 KCTV 방면에서 신제주로타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서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 C(여, 6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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