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업체를 운영하는 I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주면 일당 명목으로 인출금의 5%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I가 J 등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들을 위해 현금인출을 대행해 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I, K, L, J 및 그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J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사전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업체를 운영하는 J는 2012. 1. 12.경 대량문자발송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IBK 000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지급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M에게 J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수원팀’ 전화상담원은 자신을 기업은행수탁법인의 직원이라고 소개를 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대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액의 절반 정도의 금액을 선납하셔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 1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직원등재비 내지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5,550,000원을 I가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I의 지시에 따라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은행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 L, J 및 그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