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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3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15:0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신축 중인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권한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도 아니었으며, 아파트 내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권은 입찰 공고를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것이었으므로 보육시설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육시설 운영권을 줄 것처럼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동원하여 금원을 편취함. 범행 일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편취 금 일부 변제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변제. 범죄사실 대체로 인정.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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