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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46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범칙금 5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고발을 당하게 된 점, 외국인으로 하여금 소정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출입국사범 범칙금 세부양정기준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관한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호’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으로 경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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