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224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11 세) 의 계모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7. 9. 경 안산시 상록 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기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2.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말대꾸 한다는 이유로 단소를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휘둘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피고인은 2018. 4. 1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 아동 C의 주거 안산시 상록 구 E 101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8. 6. 17.까지 피해 아동 C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18. 6. 17.까지 피해 아동 C의 주거[ 안산시 상록 구 E 101호] 및 학교[ 본 오 초등학교 : 안산시 상록 구 각골 서로 49( 본오동) ]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18. 6. 17.까지 피해 아동 C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 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위 주거지에 함께 살면서 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