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7:35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고대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보문로 108, 최가 네 순대 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전자화 문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전자화 문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부터 약 한 달 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에 중앙선을 가로질러 도로 위에 차량을 정차 하여 둔 채 잠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