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4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00:02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대동 월드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인 재로 158( 연수동 )에 있는 솔 안공원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4년 내에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지난 두 번의 음주 운전을 통한 음주 수치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음주 수치 모두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음주 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한 정황이 있고, 대리 운전 기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