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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281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19. 12. 10.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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