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3621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0. 6.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0. 6.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