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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0 2019고단20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5:2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교차로를 원종교사거리 쪽에서 고강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6. 15:2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및 측정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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