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27758
각서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연대하여 45,000,000원, 피고 B, D은 연대하여 7,000,000원 및 각 위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7.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6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D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70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다툼이 없는 사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C는 연대하여 차용금 4,500만 원, 피고 B, D은 연대하여 차용금 7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