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215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7. 12부터 대구 남구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유소 운영자 등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자동차에 경유를 주유하는 것은 이동판매차량으로 주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경 대구 동구 숙천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이 업무로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 이동판매차량인 D 위 현장에 있는 E 포터 차량에 경유 60리터를 주유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점검표, 확인서,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