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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8 2017고정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에 있는 피해자 서천 D에 어업용 면세 유 카드 등을 제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면세 유 출고 지시서를 발급 받고 면세 유를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어업용 면세 유를 공급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7. 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피해자 서천 D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면세 유 담당 직원에게 “ 물 김 건조기의 연료로 사용할 어업용 면세 유를 공급해 달라” 는 취지로 어업용 면세 유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1.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 가공업체인 C 작업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면세 유 일부를 화물 차 연료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는 면세 유 저장 탱크에 별도의 배출관을 설치하고 호스와 주유기를 연결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면세 유류 구매 전용 카드를 교부 받아 같은 날 피해 자가 관리하는 E 선박 급유소에서 시가 4,996,000원( 면 세가 2,151,400원) 상당의 면세 유 4,000ℓ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96,000원( 면 세가 5,195,650원) 상당의 면세 유 합계 9,000ℓ를 공급 받은 후 그중 480ℓ를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화물차 (F, 4.5 톤 화물 트럭) 연료 용도로 사용하여 위 면세 유 480ℓ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채 증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 유 류 감정 의뢰 회신 결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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