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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16 2014고단1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2. 2. 동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4:00경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에 있는 엠코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동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분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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