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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1 2016가합103519
매매잔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6. 9. 29.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가족호텔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10. 28.부터 서귀포시 E 전 4,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발행주식 6,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위 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양도금액 : 1,025,000,000원

2. 계약금 : 200,000,000원(2016. 4. 6. 지급)

3. 잔금 : 825,000,000원(E 토지 대출금 350,000,000원 포함)

4. 공사금액 : ㈜ D에서 시행하고 있던 E 토지지상 공사대금(13억 원)에 대하여는 2016. 4. 15.까지 양수인이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5. 위 공사 관련하여 설계비 등 비용(미지급금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6. 주식양도는 2016. 4. 6.자로 체결하며 양도인 등은 임원직에서 사임한다.

7. 2016. 4. 6. 이전에 발생한 위 채무를 제외한 다른 채무가 발생 시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8. 상기 사항 등이 이행이 안 될 경우 양수인 등은 임원을 사임하고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고, 계약금에 대하여는 반환청구하지 못한다.

9. 잔금은

5. 30.에 지급한다

(825,000,000원). 나.

원고는 2016. 4. 6. 피고들을 대리한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6. 피고들에게 각 주식회사 D의 주식 3,000주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이 대표이사, 피고 C가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6. 4. 6.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주식회사 이레개발은 2016. 4.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집행을 마쳤는데, 피고들은 2016. 5. 17. 원고와의 합의 아래 주식회사 이레개발에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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