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22 2019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22:15경 강원도 평창군 B 있는 ‘C세탁소’앞 도로상에서부터 D에 있는 E면사무소 및 F 앞 도로를 거쳐 G에 있는 ‘H파출소’ 앞 도로상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0% 주취상태에서 I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