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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2 2015노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스텐레스 재질의 숯 받침대 뚜껑(이하 ‘이 사건 스텐레스 뚜껑’이라 한다)을 피해자 F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던진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설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스텐레스 뚜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뚜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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