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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5 2019노6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음료수 종이팩과 얼음통을 집어 던진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원심 증인 F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원심 증인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료수 종이팩과 얼음통을 집어 던진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541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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