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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2 2014노6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E’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 202호실에 여자 청소년인 F과 G이 들어간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남녀 혼숙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하게 청소년 남녀 혼숙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자세하게 설시한 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여관 202호에 투숙하였던 H, F, I은 H와 F이 먼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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