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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4:4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지랄이고”라며 욕설을 하고 가슴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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