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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3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9. 18:4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21 세) 이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 운전 좆같이 하지 마소 ”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승용차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4. 25. 피해자의 처벌 불원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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