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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누6445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 17. 원고들에게 한 각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는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04. 3. 20. 대한민국 국적의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

B(이하 ‘원고2’라 한다)는 원고1이 D 출산한 자녀이다.

원고1은 C와의 혼인생활 중 C와 G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와 G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드단4411호로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위 소 제기에 따른 소송을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에서 2006. 6. 28. ‘원고1과 C는 이혼한다. C는 원고1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으며, 원고1은 같은 날 G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이혼 신고는 2016. 4. 6.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2016. 10. 13.경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7. 원고1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불분명 등을 이유로, 원고2에 대하여 모의 전혼관계의 귀책사유 불분명 등을 이유로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1은 C와 G의 불륜으로 인하여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C가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함으로써 원고1이 C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고 C와 이혼하기로 하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1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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