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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1747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26,16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8. 9.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종합편성방송 혹은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보험방송을 하는 회사이다.

위촉계약서 이 계약은 회사가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SM, AM, CMO 등 일체의 보험모집을 하는 독립사업자로, 이하 ‘보험설계사’로 통칭한다)에게 보험모집 및 계약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업무의 내용, 양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 책임과 신의성실 원칙 회사와 보험설계사 간의 계약은 상호호혜에 입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당 회사에서 영업상 발생하는 모든 제반사항(모집계약 및 계약과 관련한 모든 금전적 문제,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 등)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담당 보험설계사에 있다.

제3조 보험설계사의 업무 보험설계사는 회사가 정한 제 규정과 업무상 절차에 따라 성실히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계약기간 및 위촉서류

1. 보험설계사는 회사와 위촉계약을 맺으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1) 피고 B은 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 D에서 방송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같은 기간 D의 지점장으로 근무였는데, 피고 C은 2015. 6. 12., 피고 B은 2015. 7. 27. D과 업무협약을 맺은 보험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보험설계사 위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 B은 보험방송 중에 상담전화를 걸어온 잠재적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를 수집하여 원고의 각 지점장에게 이를 배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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