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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14 2015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17:1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식당에 손님으로 가 보신탕과 소주를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카운터 구석으로 밀어붙이면서 “내 말을 잘 들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카운터 뒤편에 있던 소파에 눕힌 다음, “내 말을 들어라, 내 말만 들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면서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가만히 놔 두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소파로 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을 들고 와 칼날을 끝까지 빼 피해자의 배 부분에 갖다 대며 “가만히 있어라, 내 말만 들어라.”고 한 후, 재차 위 칼날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가만히 있어라, 내 말만 들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커터칼을 뺏으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음식값을 계산하려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짚은 것을 피해자가 오해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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