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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6나5176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자이행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3. 21. 주식회사 우진펠리스(이하‘ 우진펠리스’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5. 3. 21. 접수 제18119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4. 11. 15.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인 부산 수영구 D 대 416.5㎡, E 대 680.2㎡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처 F을 채무자로 하여 신대연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9,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우진펠리스는 2005. 4. 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593호로 신대연새마을금고에게 같은 날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제1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신대연새마을금고는 비에스글로벌자산공사대부 주식회사(이하 ‘비에스글로벌’이라 한다)에게 같은 등기소 2013. 2. 5. 접수 제5214호로 2012. 6. 15.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제2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비에스글로벌은 2013. 4.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에게 같은 등기소 2013. 10. 30. 접수 제64069호로 2013. 7. 30.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제3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13. 12. 17.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정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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