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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51911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 피고에게 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진정서 제목: 인천 서구 C, B 지목변경 민원요지: 인천소구 D 공장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승낙, 도로 포장, 지목변경 인가시 확인절차 없이 위조된 사용승낙서로 E에게 허가로 인한 피해 진정내용: C, B 폐도하고 지목변경

나. 원고는 2016. 3. 7.경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진정서를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 갑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3236 판결 등 참조) 문서로 이루어짐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구하는 문서상의 의사표시가 이러한 신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내용과 작성 및 제출의 경위와 시점,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사인의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청에 따르는 행위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인데, 행정청의 어떠한 조치가 이와 같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의 의사결정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어 신청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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