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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구합2006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1. 30.부터 B경찰청 보안과 외사계에서 성과담당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라원고(혐의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7. 1. 13. 17:54경 피해자 경장 C(33세, 여)이 직장문제로 남편과 별거 중인 사실을 알고 전화하여 “퇴근하고 집 근처에 가서 술이라도 한 잔 사줄 테니 나와라”, “주말에 밥을 사줄 테니 애를 데리고 나와라”며 부적절한 만남을 요구하는 등 희롱하였다

(이하 ‘제1비위행위’라 한다). 나.

2017. 1. 20. 23:18경 심야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혀가 꼬부라진 말투로 “야! C”이라고 부적절한 말로 희롱하였다

(이하 ‘제2비위행위’라 한다). 다.

2017. 1. 31. 17:35경 같은 피해자가 경찰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 원고에게 “D서 외사계장이 술 한 잔 하고 싶어 한다”는 취지의 쪽지를 보내오자, “너 있으면 간다. 연락 줘, 여기 젊은 오빠들 많다. 조건은 C이 있어야 간다는 것”이라고 쪽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하는 등 희롱하였다

(이하 ‘제3비위행위’라 한다). 라.

2017. 2. 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무 관련 대화 중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봐, 부드럽게, 차갑잖아”라는 등 여성으로서의 교태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성희롱하였다

(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마.

2017. 1. 말경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청에서 E 시책 우수시행 경찰서를 뽑는데 F서는 잘하고 있고, D서는 너만 한다고 하면 내가 밀어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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