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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15435
동업에의한식당시설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7. 7. 15. 각 6,000만 원씩 투자하여 대전 서구 C 소재 3층 건물 약 126평에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이익을 균등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1997. 9.경 한정식집을 개업하였으나 이후 영업부진으로 영업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투자비를 한 푼도 내놓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한정식집 영업을 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위 한정식집을 가로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비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9년간의 이자 월 1.5%로 계산한 1,620만 원 합계금 7,6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일종의 조합계약인바, 조합계약에 있어서 조합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 진 경우에는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거쳐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상대방에 대하여 투자금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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