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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98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C이 금원을 차용하는데 연대보증 약정을 한 사실, 한편 이자는 모두 월 2%(연 24%)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여일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금액(원) 변제기 비고 2008. 9. 10. C 피고 40,000,000 2009. 1. 10. 차용증상 채권자 명의는 원고 딸 D 2009. 7. 7. C 피고 20,000,000 2009. 8. 7. 2009. 1. 10. 피고 C 10,000,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연대보증 채무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고려하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피고는 2008. 9. 10.자 채무와 관련하여 10,000,000원의 변제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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