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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9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 6.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그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지 및 교육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소집통지서가 오면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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