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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도21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5.(888),271]
판시사항

특수강도가 강간한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한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의 하한을 그보다 높은 형법의 특수강도죄의 하한에 맞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중 강도강간죄에 관한 부분의 입법취지는 강도강간죄 중 특수강도가 강간한 경우만을 떼내어 강도강간죄의법정형에는 없는 사형을 법정형에 포함시킴으로써 무겁게 처벌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의 강도강간죄에 대한 특별법이라 하겠고, 검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특별법의 적용을 구한 이상 특별법의 유기징역형의 하한이 일반법인 형법의 특수강도죄의 그것보다 낮다고 하여 특별법의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일반법의 그것과 맞추어야 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을 적용하여 소정형 중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택하여 처단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이 형법 제339조 의 강도강간죄에도 해당하는데 강도강간죄의 유기징역형은 징역 10년 이상임에 비추어 그와의 균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할 때도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중 강도강간죄에 관한 부분의 입법취지는 강도강간죄 중 특수강도가 강간한 경우에만 떼내어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에는 없는 사형을 법정형에 포함시킴으로써 무겁게 처벌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의 강도강간죄에 대한 특별법이라 하겠고, 검사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별법의 적용을 구한 이상 특별법의 유기징역형의 하한이 일반법의 그것보다 낮다고 하여 특별법의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일반법의 그것과 맞추어야 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의 유기징역형을 10년 이상으로 본 것은 법률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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