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가단3090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고는,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매대상부동산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경매사건의 배당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나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