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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149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3년경 부산 C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사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시행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10년이 넘도록 반환받지 못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위 투자금채권 이외에 특별한 재산도 없이 C 공사의 투자과정에서 생긴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도난 시행사 대신 시공사인 D가 공사를 인수하여 신축한 위 C 건물을 인수하려는 매수자금 1,500억 원을 홍콩에서 조달하기도 불투명하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2015. 4. 30.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건물 매수에 필요한 자금 1,500억 원을 홍콩에서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그 조달하는 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 15. 까지 5,000만 원과 기존 채무금 6억 4,000만 원을 같이 갚겠다,

위 1,50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면 즉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H조합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5. 27.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건물 매수에 필요한 자금 1,500억 원을 홍콩에서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그 조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6. 15. 까지 5,000만 원과 기존 채무금 6억 4,000만 원을 같이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H조합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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