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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6나311887
양도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2. 12. 31.경 영양군수와 사이에 영양군수로부터 ‘영양군 소유인 경북 영양군 C 임야 6,490㎡ 및 D 임야 1,753㎡(이하 ’이 사건 군유림‘이라 한다)를 대부기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대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대부계약에는 ‘영양군의 승인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나. 1) 원고는 2013. 3. 1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군유림 및 이에 인접하고 있는 국유림 약 5,000평(이하 ‘이 사건 국유림’이라 하고 이 사건 군유림과 이 사건 국유림을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을 원고에게 개발보상비(개간, 영농비)를 받고 권리를 양도한다. 원금 : 8,300만 원 계약금 : 2,500만 원 잔금 : 5,800만 원 잔금은 2013. 4. 19.까지 완불하기로 약정합니다. 추가 : 이 사건 국유림은 농지원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책임진다. 2) 원고는 2013. 3. 19.경부터 2013. 4. 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8,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인도받았다.

3) 원고는 2013년경 E에게 이 사건 임야를 임대하고 3년 간의 차임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4.경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영덕국유림관리사업소를 방문하였으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2014. 4. 2.경부터 이 사건 국유림의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이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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