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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2 2012노516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C과 R 사이에는 장뇌삼재배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시를 목표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준비를 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과 R 사이에 그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국유림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자금을 지원받는 등의 사무는 위 피고인들과 R의 공동사무로서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사법 제111조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과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1996년경부터 H 전 국회의원의 보좌역으로, 2000년경과 2004년경에는 I, J, K, L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0년경 M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2007년경 M정당 대선 정책특보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경북 영양군 영양읍 소재 영양군청 N과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4.경 경북 영양군 소재 ‘O식당’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경북 영양군 P 소재 임야가 장뇌삼을 재배하기 적합한 장소이나, 국가 소유 임야이고, Q가 2023. 3.경까지 대부받은 분수림으로 장뇌삼 재배 기술을 가지고 있는 R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임야를 대부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과 함께 정치인 등에게 청탁을 하여 위 대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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