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22: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