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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나5874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의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B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이 야간에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앞 양재지하차도 2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초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위 지하차도가 끝나는 지점 10여 m 전방 4차로도로에서 위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며 갑자기 뛰어들어오는 피고와 접촉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5. 11.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상당액인 777,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동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도 지하차도에서 서행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동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야간에 지하차도가 끝나는 지점 부근 차로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들어 무단횡단하였고, 원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야간에 지하차도를 직진하여 막 벗어나고 있던 운전자로서는 그와 같은 지점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차로로 뛰어들어 무단횡단할 것임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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