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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5고정256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장물취득죄로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로서, 2014. 7. 21.경부터 2014. 10. 16. 인천구치소 수용거실인 C(미결수용자 혼거실, 소년수거실)에서, 추석 연휴기간(2014. 9. 6.부터 2014. 9. 10.까지) 중 거실 소년수용자들에게 “나는 해바라기를 할 수 있다. 해바라기를 하면 여자들이 좋아 죽는다”고 자랑하자, 소년수용자들이 피고인에게 성기변형시술(일명 ‘해바라기’, 일시적으로 고무줄을 성기표피에 삽입했다가 제거하는 방법)을 해달하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1. 19:30경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부터 해바라기를 하자"고 말하여 소년수용자 D에게 먼저할 것을 권유하면서 팬티의 밴드부분에서 빼낸 고무줄을 바늘귀(길이 5cm 정도)에 끼워 시술준비를 하고, D이 거실 내 책상(60cm x 42cm x 60cm)으로 몸을 가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눕자, 피고인이 D의 성기 표피에 볼펜으로 7개의 점을 그려 바늘로 꿰맬 부위를 표시하고, 표시한 점을 따라 바느질하듯이 성기를 변형시키는 시술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9. 28. 12:00경 소년수용자인 E이 성기변형시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거실출입문 아래쪽에 근무자의 시선을 피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눕자, 팬티의 밴드부분에서 빼낸 고무줄을 위 바늘귀에 끼워 시술준비를 하고, E의 성기 표피에 볼펜으로 6개의 점을 그려 바늘로 꿰맬 부위를 표시하고, 표시한 점을 따라 바느질하듯이 성기를 변형시키는 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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