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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50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5073] 피고인은 2016. 6. 23.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상가 302호에 있는 D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E(67 세) 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플라스틱 파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반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5513] 피고인은 2016. 6. 21.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상가 302호에 있는 D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여, 60세) 가 재건축추진위원장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쳐 피해 자가 옆으로 밀리면서 책상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골반 부위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 반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073]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 E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파일을 흔드는 과정에서 우연히 위 파일이 위 피해자의 팔에 맞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플라스틱 파일을 휘두르다가 위 파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찍었다고

진술한 점, ② 그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 E과 함께 있었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 E 쪽으로 플라스틱 파일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점, ③ 그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 E 등이 탁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일어나서 피해자 E 쪽으로 플라스틱 파일을 휘둘렀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가까이 있었고 위 피해자가 앉아 있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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